퇴직연금 제도 1편에 이어서 오늘 작성하는 퇴직연금 제도 2편은 퇴직연금 제도에 따른 특징과 제도별 추천대상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과 함께 제도별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함께 추천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포스팅에 앞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제도 1편(DB형/DC형/IRP형)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3층 연금이라는 표현과 함께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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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방법을 일시금과 연금의 형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각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DB형)의 가장 큰 특징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근속연수 * 30일분의 평균임금
- 퇴직금이 미리 확정되어 있다
- 퇴직금의 운용은 사용자(회사 = 고용주)가 운용한다
- 중도인출(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단, 담보제공은 가능)
2 - 1 확정급여형(DB형)이 유리한 근로자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시점에 받을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근속연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꾸준하게 임금이 상승하는 근로자에게는 확정급여형(DB형)이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임금의 상승분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과 비교했을 때 확정급여형(DB형)이 유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선행조건이 필요합니다. 임금상승분이 확정기여형(DC형)의 운용수익률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업 해당 상품을 운용하기 때문에 정해진 퇴직금을 수령하는 확정급여형(DB형)은 안정적인 투자성향의 근로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퇴직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운용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안정성이 중요한 자금입니다.
최종결론 : 확정급여형(DB형)은 안정적인 투자성향과 꾸준한 임금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퇴직금 운용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 본인의 본업에 충실할 수 있다.
※ 단 확정급여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나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은 가능합니다.
※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3.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DC형)의 가장 큰 특징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투자운용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다
- 별도의 가입 없이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다
- 퇴직금의 운용은 근로자가 운용한다
-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3 - 1 확정기여형(DC형)이 유리한 근로자
확정기여형(DC형)은 퇴직시점에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자의 운용수익입니다. 근로자의 운용수익이 높아지면 퇴직금이 많이 적립되고 근로자의 운용수익이 낮아지면 퇴직금이 적게 적립이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비교했을 때 확정기여형(DC형)이 유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선행조건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운용수익이 확정급여형(DB형)의 임금상승률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회사 = 고용주)가 정해진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퇴직금이 운용될 수 있지만 투자성향이 보다 공격적이고 투자에 자신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DB형) 보다 확정기여형(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이라는 자산자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정성이지만 최근 개인의 투자성향이 강해지고 투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이 중요한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종결론 : 확정기여형(DC형)은 공격적인 투자성향과 투자에 자신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투자로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근로자에게 추천
※ 확정기여형(DC형)은 담보제공과 중도인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담보제공만 가능, 중도인출은 불가)
- 천재지변
4.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의 가장 큰 특징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퇴직연금(DB/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 추가납입 시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건에 따라 상이)
4 - 1 확정기여형(DC형)이 유리한 근로자
IRP 기업형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동일한 구조의 상품으로 확정기여형(DC형)을 선호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짖ㄱ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결론 : 퇴직금 운용에 자율성을 가지고 싶은 근로자
포스팅을 마치며
2편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내용이 많아져 3편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3편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1,2편을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제가 작성하는 포스팅의 대부분 혹은 거의 전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 경험이 더해진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떨떠름한 내용이 있다면 부족한 저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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